. 취약 계층에게 지급되는 에너지 바우처 지원대상 확인해 보시고 신청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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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이야기

취약 계층에게 지급되는 에너지 바우처 지원대상 확인해 보시고 신청해 보세요.

by 필하우스 2021.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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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썸네일

전기를 많이 쓰는 여름의 계절이 돌아왔어요. 취약계층의 경우 전기를 쓰는 것도 버거워서 여름에도 시원하게 지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 취약계층들을 위해서 에너지 바우처를 지원해주고 있어요. 저소득 가구 중에서 취약 계층에게 지급되는 에너지 바우처 지원대상 확인해 보시고 신청해 보세요. 

 

에너지 바우처란?

에너지 바우처란 저소득 가구 중에서 에너지 취약 계층에게 시원한 여름과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보조해주는 제도예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에너지 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하여 지원하는 제도예요. 

 

 

에너지 바우처 신청기간

2021년 5월 2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예요. 

 

 

에너지 바우처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노인 (만 65세 이상)이나 영유아 (만 6세 미만) 또는 장애인 또는 임산부 또는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또는 중증 난치 질환자, 한부모가족 및 소년소녀가정(보호아동 가정위탁세대 포함)에 해당하는 자가 포함된 가구

  • 노인의 경우 2021년을 기준으로 만 나이를 산정하고 있어요. 주민등록상 195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 영유아는 2021년을 기준으로 만 나이를 산정하고, 주민등록상 2015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에너지 바우처 사용기간

- 여름 : 2021년 7월 1일 ~ 2021년 9월 30일

- 겨울 : 2021년 10월 6일 ~ 2022년 4월 30일

여름 바우처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어요.

 

에너지 바우처 사용 방법

에너지 바우처는 두가지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요, 요금 차감과 국민행복카드로 사용할 수 있어요. 

요금 차감 : 사용기간에 발행되는 고지서에서 자동으로 차감이 돼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의 에너지원만 선택해서 해당 에너지원 고지서의 요금을 자동으로 차감해주는 거예요. 단 하절기 기간은 전기 에너지원만 선택이 가능해요. 

국민행복카드 : 실물카드 형식으로 이용하고 싶다면 국민행복카드 발급 후 에너지 바우처를 신청해서 사용하면 되며 에너지 바우처 사용기간에 카드 결제 완료가 필요해요. 국민행복카드는 전기, 도시가스, 등유, 연탄, LPG 판매소(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해요. 

- 등유, LPG, 연탄 : 가까운 가맹점을 방문하여 구입 가능해요. 

- 전기, 도시가스 : 해당 영업소에 전화해서 문의를 해서 전화 또는 방문해서 결재하면 돼요.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액

1등급 (1인 가구) : 96,500원 (하절기 7,000원, 동절기 89,500원)

2등급 (2인 가구) : 136,500원 (하절기 10,000원, 동절기 126,500원)

3등급 (3인 가구) : 170,500원 (하절기 15,000원, 동절기 155,500원)

4등급 (4인 이상 가구) : 191,000원 (하절기 15,000원, 동절기 176,000원)

 

 

신청서류

에너지 이용권 발급 신청서 (읍,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작성)

대리 신청일 경우에는 대상자(수급자)의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요금차감 신청일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고지서 (영수증)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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