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이야기

고향사랑기부제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

필하우스 2022. 3. 10.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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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

 

 

고향사랑기부제는 내년 1월1일부터 시행이 되는 제도예요. 내가 살고 있는 지역말고 다른 지역에 기부를 하면 연말에 세액공제를 해 주는 제도예요. 연간 10만 원부터 500만 원까지 할 수 있는데, 10만 원을 기부하면 전액 공제구요, 10만원초과는 초과금액에 대해서 16.5%를 공제해주게 돼요. 법인은 기부를 할 수 없다고 하네요. 

기부를 받은 지역에서는 기부를 한 사람에게 그 지역의 특산품을 답례품으로 주는 제도예요. 

 

2008년부터 운영된 일본의 고향납세제도를 참고해서 만들어진 제도예요. 내가 태어나고 자란 곳 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지역이 아니면 고향으로 간주한다고 해요. 우리나라 지자체가 한 240개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공무원 인건비도 충당이 안되는 곳이 100개가 넘는다고 해요. 열악한 지방 재정을 다른 사람들의 기부를 통해서 메워보자는 취지예요. 기부를 잘 받기 위해서는 답례품을 잘 선택을 해야하겠지요. 

 

 

아무래도 답례품을 보고 기부를 할 가능성이 많으니까요. 10만 원 기부하고, 전액 세액공제 받고, 답례품을 받는 상황이라면 사람들이 10만원까지만 기부를 하는 경우도 많을거 같아요. 그렇게 되면 기부금이 많이 모이지 못할수도 있을 거 같아요. 

 

 

기부대상을 제한을 하지 않으면 오히려 재정이 좋은 지역들만 더 잘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 문화 조성을 위해서 기부의 강요를 금지하고, 모금방법도 엄격하게 제한한다고 해요. 업무, 고용 등의 관계에 있는 자는 기부 또는 모금이 불가하고 모금방법은 광고매체를 통해 정해진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고 해요. 

 

호별방문, 향우회, 동창회 활용 등 사적 방법을 동원한 모금을 불가하고, 강제 모집 등의 방지하기 위해 법인의 기부도 허용하지 않는다고 해요.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서 기부 문화를 확산시키고, 기부금을 통해서 지방의 새로운 재원을 확보하여 쟂ㅇ이 취약한 자치단체에 도움이 되는 제도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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