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고향사랑기부제2023년1월1일1 고향사랑기부제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 고향사랑기부제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 고향사랑기부제는 내년 1월1일부터 시행이 되는 제도예요. 내가 살고 있는 지역말고 다른 지역에 기부를 하면 연말에 세액공제를 해 주는 제도예요. 연간 10만 원부터 500만 원까지 할 수 있는데, 10만 원을 기부하면 전액 공제구요, 10만원초과는 초과금액에 대해서 16.5%를 공제해주게 돼요. 법인은 기부를 할 수 없다고 하네요. 기부를 받은 지역에서는 기부를 한 사람에게 그 지역의 특산품을 답례품으로 주는 제도예요. 2008년부터 운영된 일본의 고향납세제도를 참고해서 만들어진 제도예요. 내가 태어나고 자란 곳 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지역이 아니면 고향으로 간주한다고 해요. 우리나라 지자체가 한 240개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공무원 인건비도 충.. 2022. 3. 10. 이전 1 다음 728x90